반응형 차상위계층1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2),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2) 2023.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